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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특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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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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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특별감경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3년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을 특별 감경한다.

감경 대상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에 대한 위반 행위자로서 내년 1월 15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등 30.74㎢ 와 중원구 성남동, 상대원1동, 여수동 등 13.80㎢, 분당구 운중동 4.89 ㎢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옥상 무단증축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개축한 시설물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 및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시설물 ▲ 옹벽, 석축 등 불법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이러한 불법 행위자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적용받아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연2회 1억원의 범위에서 부과했으나 이번 한시적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별감면을 받으려면 신청기간 내에 자진철거서약과 함께 행정대집행비용을 먼저 납부해야하며, 대상자가 되면 2011년 2월 6일까지는 75%, 2012년 2월 6일까지는 50%, 2013년 2월 6일까지는 30%의 이행강제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상의 토지 형질변경이나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고물상, 나무목재업자 등은 개발제한구역법 이행강제금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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