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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위반 첫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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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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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위반 첫공판 열려

공직선거법 60조3항 위반 기소...李시장, 무죄 기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일약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첫 법정에 섰다.

지난 4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재명(46, 민)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성남지원 형사1부 구회근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인 이 시장이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 공소장에 적시한 공소사실을 읽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명함을 돌린 산성역은 지하철역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로 횡단을 위한 통행로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지하철역 구내에 명함 배포 행위 금지 조항을 어기지 않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구분되는 셔터 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직접 진술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지방 선거 당시 미금역에서도 명함을 돌렸지만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다”며 “선관위 지침과 판례에도 역 구내라도 상가와 역 이외의 역할로 활용되는 장소에서는 명함 배포가 허용된다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중앙선관위의 규칙 내용, 경찰이 내사종결한 2006년 모란역 명함배포 사건 내용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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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정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공정한 판결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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