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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사비리 수사 “공직사회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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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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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사비리 수사 “공직사회 패닉”

넋나간 공무원들, L모씨에게 “충성맹세” 문자까지 발송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 재임 당시 소위 측근 공무원들의 비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성남지역 공직사회가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9일 이 전 시장의 조카인 L모(61)씨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판사 홍준호) 2호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L모씨는 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L모씨가 4월에 받은 3천만원은 대가성이 없는 선의의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씨측 변호인은 “L씨가 구속기간이 오래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몸이 허약한 상태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삭제된 L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 성남시청 공무원 30여명이 보낸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씨측의 보석신청 반대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결국 보석신청은 불허됐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성남지청은 이 전 시장의 조카며느리 A씨가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20일에는 사무관 L모씨도 인사청탁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이 전 시장의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되고 공무원들이 시장 조카에게 충성맹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와 조카며느리에게 갖가지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민선4기 실세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모든 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지난 어두운 시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스스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새롭게 깨끗한 성남시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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