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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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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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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전국평균소득의 50% 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치매환자 ▲방문보건센터 또는 노인보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 매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하며, 사업이 처음 시작된 올 4월분부터 소급 지원해 연 27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의 8.3%가량이 걸릴 수 있는 흔한 노인성 질환으로써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를 할 경우 중증화 되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면서 “지원 대상자 확대로 초로기 치매환자 등의 증상심화를 완화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현재 86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이중 90명에게 지난 4월부터 치료관리비 1천만원을 지원했고, 60세 이상 어르신 205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도 실시해 120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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