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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급 이하 공무원 직명 ‘주무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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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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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급 이하 공무원 직명 ‘주무관’ 통일

성남시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명칭이 ‘주무관’으로 통일됐다.

시는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성남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번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은 대외직명을 사용하게 되는 대상 공무원을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등 실무공무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사’‘서기’‘선생’등 다양하게 호칭하던 6급 이하 공무원의 직명은 업무 분야별 특성에 따라 ‘홍보주무관’,‘재정주무관’ 등 ‘주무관’으로 통일돼 불리게 됐다.

시는 대외직명제 도입에 따라 이들 공무원의 공문서 시행문과 이메일, 명함, 기관 홈페이지 직원소개 등에 주무관을 대외적인 직명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장해 맡아 보는 관리(표준국어대사전)’라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직위명이 없던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담당 직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해 행정의 전문화와 책임 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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