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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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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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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정취

성남시는 오는 26일까지 주택·공동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및 의견 청취 대상은 성남지역 내 주택 총 21만9천574호로, 개별주택은 3만5천494호, 공동주택은 18만4천80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성남시의 표준주택 1천457호와 지역 내 3만5천494호의 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별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동안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 열람 후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열람부 열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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