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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3억3천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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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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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3억3천여만원 부과

성남시는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만1천382건, 43억3천644만2천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기한 내(3.16~3.31)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09.12.31)현재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시설물분은 9천465건, 10억201만5천원이고, 해당 자동차분은 8만1천917건, 33억3천442만7천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한 내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우체국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시·구간 정보를 일원화하고, 실시간 수납 처리되는 가상계좌 납부방법 도입과 친환경재생종이를 사용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확보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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