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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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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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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징역 10년 구형

선고 공판,6일 9일 오후 2시

지난해 12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판사)는 징역 10년, 벌금 3억6천만원, 추징금 4억4천만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몰수를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

또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조카 L모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천만원, 조카 며느리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500만원, 조카 손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만원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대엽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9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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