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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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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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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성남시 재정 보전금 414억원 감소 예상

성남시는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에 박용진(민.안양5) 등 도의원 10명이 제출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 성남시를 포함한 해당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힌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은 제 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재정보전금재원 총액의 9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배부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2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당초 9개 지자체에서 6개 지자체(수원, 성남, 고양, 용인, 과천, 화성)로 줄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의결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6개 지자체의 재정손실액은 약 1,4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성남시는 414억원의 재정보전금이 감소돼 가장 많은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성남시는 특히,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올해 839억원의 지방채 발행 등 2013년까지 총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다가, 경기도가 매년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을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보다 10~20% 인하된 차등 보조율을 적용 지원해 많은 재정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의장 및 성남지역 도의원 사무실을 방문,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된 촉구 결의안의 부당함과 시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을 부결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성남시 재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교부세 불교부 단체 간 공조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번 결의안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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