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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주택전시관 내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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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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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주택전시관 내 불법행위 적발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무분별한 영업행위 근절

성남시는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물의를 빚은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내 일부 입주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시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택전시관 부속시설 2층의 휴게음식점 건축용도를 일반예식장 용도로 불법 변경 사용해 온 ㄱ업체를 적발, 다음달 25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원상 복구 명령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전시관 부속시설의 지하 1층은 휴게음식점, 지상 1층은 2종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은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허가가 나 있다.

휴게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해온 ㄴ업체는 행정 조치, 전시관 내 가구 판매가 의심되는 ㄷ업체는 지속 관찰 대상이 됐다.

시는 이들 업소의 자진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오는 5월 중순 이후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할 방침임을 분명했다.

정자동 주택전시관은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분양 희망 시민들에게 미리 선보일 목적으로 지난 1993년 연면적 27,813㎡,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세워졌다.

이 주택전시관은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립 주체인 한국주택협회가 오는 2015년 6월까지 20년간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주택전시관 본관과 전시관 부속시설인 휴게음식점은 성남시에 기부 채납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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