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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저소득층 수도요금 최대 5,81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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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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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저소득층 수도요금 최대 5,810원 감면

다음달 납기분부터 성남시가 오는 4월 20일 납기분부터 14,000여 세대 저소득가정에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한다.

감면액은 한달에 10t의 상수도사용량(하수도배출량)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해 줘 최대 5,81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성남시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인 19t 사용요금 11,040원의 52%를 감면 받는 셈이다.

또 요금 연체시 6월의 범위 내에서 단수처분을 유예해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 돌봄 행정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리부서의 자료를 활용해 저소득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절차를 밟는다.

이와 함께 수도계량기 공동사용자간 요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소득가정의 정보가 공개 되는 점을 감안해 감면 시행 전에 감면 대상자의 개별 의견을 들어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감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수돗물사용 부담액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면서“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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