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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홍보효과 없으면 행정광고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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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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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홍보효과 없으면 행정광고 제외한다

지역지중 성남도시신문, 유일하게 A급판정

6884.jpg성남시가 언론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언론육성을 위해 지역지와 지방지에 대해 행정광고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남시는 신문의 난립을 막고 언론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2011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지역인터넷신문의 경우 방문자 수 60%, 시정홍보 20%, 창간일 기준 5%, 자체 생산기사 10%, 검색엔진 연결여부 5%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광고를 3등급으로 구분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경우 평점 20% 미만일 경우와 창간 1년 미만 언론사, 사실 왜곡 , 허위, 과장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이 있을때는 광고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당초 지역인터넷신문에 대해 정기간행물 등록법상 인터넷신문의 등록조건인 상시 고용 3인 의무 할당을 하려다 일부 언론사의 반발에 밀려 시행을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가 처음 광고기준으로 정하려한 상시고용 3인의 조건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0여개 인터넷언론사중 대상 언론사가 3~4개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또한 성남시는 이번 행정광고 기준을 정하면서 지방지의 경우 ABC협회 공개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되 5,000부 미만 언론사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행정광고 및 공고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이신문의 경우 ABC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상시 고용 3인 고용 등록조건은 올해는 유보하고 상시고용 3인을 유도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엄격한 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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