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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의로된 성남시 토지 소유권 이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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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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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의로된 성남시 토지 소유권 이전하기로

성남시는 실제 성남시 소유 토지이나 공부상 명의가 ‘서울특별시’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10필지 2,541.5㎡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추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는 성남시가 시(市)로 승격(1973.7.1)하기 전인 1968~1973년경 서울특별시에서 철거민 집단 이주에 따른 일단(一團)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경영사업 인계 후 서울시 토지는 성남시로 이전해야 했으나 무상양여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집단 이주 대책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이 종료된지 38년이 됐지만 과거 성남시의 탄생 배경된 역사적 의미의 토지여서 소유권을 찾기로 하고 현재 자료 조사 등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서울시 시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성남시가‘중동제3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동 산21-2부지에 대해 서울시 명의 토지라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백7십만원을 성남시에 부과 예정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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