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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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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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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30일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21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과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의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3차 본회의 이후 처리된 최만식, 정훈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16건의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걸쳐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 474건의 지적사항(시정 및 처리요구 130, 건의사항 273, 자료요구 71)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성남시가 제출한 약 1조 9,057억원 규모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약 1조 7,062억원 규모의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성남시의회는 30일간의 회기동안 총 47건의 안건(조례안 33, 예산안 3, 건의·결의안 1, 동의·승인안 5, 기타안건 5)을 처리하고 폐회연 행사를 끝으로 제2차 정례회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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