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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강제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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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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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강제개봉

유가증권, 현금뭉치 가득… 금고 뜯어 2억 7300만원 세금 환수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27개를 강제 개봉해 그동안 2억 7300만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고 강제 개봉은 비교적 형편이 좋으면서도 압류처분을 피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아닌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명 금고에 대해 실시돼 성남시는 뜯어낸 금고에서 유가증권, 현금, 외화, 수표, 금붙이 등을 압류하고,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이어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는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22개에 대한 강제 개봉 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24억의 세금을 내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명의 대여금고 개설 내역을 해당 시중 은행에 조회한 후, 지난 1월에 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했다.

금고 강제 개봉시 성남시 기동징수팀 3명은 해당금융기관 영업점에 수색·질문·검사권한을 명기한 공문과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관, 은행원 입회 하에 금고를 개봉한다.

압류한 내용물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 현금, 유가증권 등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금붙이 등 기타 동산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익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는 금고 강제 개봉, 압류재산 공매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 전개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고액 체납자의 ‘얌체 행각’을 뿌리 뽑아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기동징수팀을 가동해 올해에만 475명이 체납한 지방세 76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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