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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8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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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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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89억 부과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성남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3천123건, 389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터넷(www.wetax.go.kr),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하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부터 12년 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자동차세를 차등 경감해 부과했고, 올해부터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돼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분당선 및 8호선 지하철 역사 내에 액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10%를 절약법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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