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의회 또다시 대립하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시의회 또다시 대립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7-21 11:18

본문

성남시-시의회 또다시 대립하나

문화재단,청소년육성재단 임명동의안 부결,현안사업 줄줄이 제동

성남시의회는 지난 19일 제 1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또다시 부결 처리했다.

성남시는 이번에도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정은숙(64) 세종대 음악과 교수, 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에 장건(58) 성남만남의 집 이사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강행했으나 다시 부결된 것이다. 이와함께 두 재단의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두 재단의 행정적 업무공백은 장기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두 재단 기관장 자리에 3차례나 같은 인물을 적격 인물로 판단해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의결권을 무시한 오기행정 이라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이재명시장의 소모적 논쟁 중단선언으로 잠시나마 온기가 돌았던 시집행부과 의회간에 상생의 분위기도 다시 냉각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의결에는 상당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부결 표에 가세, 시 집행부의 임명동의안 강행에 불만을 드러냄으로서 시집행부는 큰충격에 빠지면서 자칫 집안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크다.

특히 한나라당 시의원 협의회가 이재명시장이 야인시절에 주도했던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이뤄진 시 의료원설립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대학병원 위탁을 골자로 하는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것에 대해서도 갈등의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대학병원 위탁’ 문구는 상위법에 위배돼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시립의료원 건립관련 조례안은 위법성을 놓고 향후 법리적 싸움로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0950.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