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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공사 현장 ‘주민참여 감독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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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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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공사 현장 ‘주민참여 감독제’운영

성남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시가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의 관급공사 사업장에 대해 주민대표가 공사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제시하고 시공과정 중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설계내역서 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관급공사장 성남시민 50%고용운동 등을 감독하는 제도이다.

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복지센터, 공중화장실 공사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 대상 공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현장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주민 대표성과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감독자에게 하루 2만원의 수당을 월5회 이내 지급할 수 있다.

시는 ‘주민참여 감독제’운영을 통해 성남시민 50% 고용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한 공사 시행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성남시 계약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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