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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이숙정의원 행패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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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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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이숙정의원 행패 “책임 묻겠다”

윤리특위 개최,14일 본회의에서 징계수위 결정

성남시의회는 (민노)이숙정 시의원의 판교주민자치센터 행패와 관련 윤리특별위원위를 개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성남시의회는 7일 사과문을 통해“민노당 이숙정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은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자존심과 권익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에도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성남시의원 모두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이번 일로 시의회의 도덕성에 크나 큰 상처를 입었으며 시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가져다준데 대해 그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면서“시민 여러분께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으며 의원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의원 모두의 책임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 모두는 선출직 공직자의 몸가짐을 더욱더 엄격히 하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어려운 시민 생활에 활력소가 돼 도덕성을 회복하고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는 자정의 거울이자 진정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은 재적의원 5분1이상이 찬성하면 이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수있으며 윤리특위은 2개월안에 경고, 사과, 1개월 출석정지, 제명 등을 결정 할수있다.

성남시의회 정당별 의원수는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한나라 18명, 민주 16명, 민노 1명 으로 이루어 졌으며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의 경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은 재적 의원 34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991년 이상락 전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글을 지역신문에 기고해 의원품위 손상 이유로 제명한바 있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피해자 아버지가 모욕 혐의로 이숙정 의원을 고소함에 따라 이날 주민센터 여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으며 이숙정의원은 민노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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