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조례안 무효, 시민단체도 가세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도개공 설립조례안 무효, 시민단체도 가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3-11 11:39

본문



성남도개공 설립조례안 무효, 시민단체도 가세
성남시민연합,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성남시를 망칠 악법

찬성 시의원들,내년 지방선거서 엄중한 유권자들의 심판 확신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논란속에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불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성남시민연합(공동대표 한종훈 외2명·이하 성시연)은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 시민들의 빚더미 우려를 모르쇠로 외면하며 일단 설립하고 보자는데 혈안이었던 시장과 시의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민주통합당 시의원 15명을 비롯해 새누리당 시의원 2명 그리고 무소속 의장 등이 합세해 통과시킨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은 성남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법으로, 대대손손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성시연은 도시공사설립조례안에 찬성한 새누리당 두 의원들을 겨냥해 “이번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본회의 통과는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 받기에 충분한 찬성 결정을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한 후안무치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참여한 새누리당 시의원 2명은 성남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음은 물론이고, 자신들을 새누리당 소속 재선과 초선 시의원으로 만들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일말의 양심이라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최윤길의장에 대해서도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성원 미달에 따른 자동부결이라는 전자표결 결과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전자투표기 오작동을 운운하며 거수투표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주연 역할을 한 의장은 당연히 이번 본회의 파행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 적법성에 대해 앞으로 성남지역의 양심적인 시민세력과 연대해 법적 대응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위임한 권리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시민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조례 통과에 찬성한 18명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시연의 비난을 자초한 강한구 시의원은 새누리당 성남시의회협의회에서 해당행위로 제명을 당했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권락용 시의원은 경고를 받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소신이었다고 강변해 향후 당 차원의 추가 초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