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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회사자금 수십억 횡령한 군납업체 간부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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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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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회사자금 수십억 횡령한 군납업체 간부구속

8억 원 상당 국고편취 및 30억 원 상당 횡령 혐의


 

군납업체가 부품 협력사와의 짜고 허위거래 계산서를 발급해 국고를 편취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골프회원권 구매 등 유흥비로 탕진한 군납업체 간부들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3일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를 허위 계산서를 발급 국고를 편취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차액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군납등록업체 A사 대표이사 김모(41)씨와 경리이사 이모, 상무이사 김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통신장비 등 군납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방위사업청 등과 외주 정비계약을 체결한 뒤 육·해·공군 각 군수사령부와의 외주 정비계약에 따라 장비를 정비하면서 실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국방부로부터 8억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협력업체로부터 허위로 납품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차액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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