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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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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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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개발제한구역내(서울공항부지)와 분당 녹지지역 허가구역 해제

국토해양부는 1월31일자로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하여,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 위주로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46.879㎢중 16.72㎢(허가구역의 36%)가 해제됨에 따라, 허가구역은 전체면적의 21.3%인 30.159㎢로 줄어들게 되었다.

1월31일자 성남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상세지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지역(5.26㎢)은 서울공항부지로 수정구 신촌, 오야, 심곡, 둔전, 고등동 등 일부가 해제되었으며, 분당지역의 녹지지역(11.46㎢)은 야탑, 서현, 이매, 율동 전부가 해제되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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