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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28일 보석으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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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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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28일 보석으로 ‘출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항소심 재판은 12월 20일 선고

지난 28일 오후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보석으로 출소했다.

이날 출소한 이대엽 전성남시장은 지난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8천12만원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됐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는 당초 이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일로 잡혀있었던 12월 1일을 불과 3일 앞두고 부석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으며, 재판부는 1일 선고공판 기일을 20일로 연기해 선고 공판 대신 변론기일을 잡아 303호 법정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시장은 작년 12월 초 구속 수감 되어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를 몰수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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