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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관내 어린이집 보조금관리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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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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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관내 어린이집 보조금관리 엉터리

중원구 14곳에 1억8천여만원 보조금 반환 조치

성남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들이 아동숫자나 종사자 숫자를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어리이집을 운영하는 14곳에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숫자나 종사자 숫자를 허위로 보고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원구가 이들 어린이집에 보조금 반환의 조치를 취한 규모는 모두 1억8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도 했다.

중원구 A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2명의 아동숫자를 허위로 보고하고 시 보조금 1천1백여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나 시설장 자격정지 2개월과 보조금 반환, 처우개선비 중단 3개월, 냉난방비, 간식비 지원중단 1년의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서 고발까지 당했다.

중원구의 B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아동 숫자와 종사자 숫자를 각각 1명 더 늘려서 보고하는 수법으로 2천8백여만원을 더 챙겼다가 환수조치 당했다.

또 다른 C 어린이집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보육교사 3명, 아동 4명을 허위로 보고하고 6천3백여만원의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환수조치 당하는 한편 6개월 시설운영 정지, 시설장 및 교사 자격취소, 중원경찰서 고발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어린집에 대한 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시의 예산 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도 포함된 것이어서 정확한 지급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아동이나 교사 등 종사자의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원구는 시설설치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집에 대해서도 이전 명령을 내렸는데, 보조금 부당 수령이나 시설기준 위반 등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다수 선의의 어린이집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다.

이에대해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어린이집 때문에 많은 선의의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부정적 이미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정확하고 빠른 점검을 통해 이런 부도덕한 어린이집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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