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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수지구 주민 생존권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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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12 08: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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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수 개발 지구 주민 생존권 사수

사업시행일 이전 세입자 보상 등 주장

성남여수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될 영세상인 및 주거세입자들이 연대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 주공 등에서 일방적인 공란공고일 결정 등 사업 진행 방향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성남동 주거세입자와 여수동 주거세입자, 축산부, 모란장 포장마차부, 토지건물세입자 등 5개 단체는 성남 여수지구 연대 투쟁위원회를 구성, “주민도 모르는 공청회와 개발 계획의 사업시행일이 지난 2006년 6월임에도 공람 공고일인 2004년 10월 이전인 7월 이전 세입자만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그동안 주민들이 주공, 성남시 등에 수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서로의 업무라고 미루는 등 결정권 있는 비중있는 담당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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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결정고시일인 지난해 6월 26일 이전 세입자들을 인정하고 임대주택, 상가분양권, 대토, 이전비 및 영업보상비 등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순옥 무허가철거민위원장는 “그동안 우리들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주공은 조롱하며 기만하고 있고 시청은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국민 임대주택 사업이 과연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사업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5개 연대는 한 부모에게서 나온 5형제처럼 돈없는 성남시민을 성남밖으로 쫓아내려는 영세민 죽이기 정책에 대해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책정했으나 세입자들이 반발함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에는 제3의 단체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조사를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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