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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앞 집회로 인한 업무방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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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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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앞 집회로 인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판결 “인용”

민원과 관련, 수십일째 확성기를 이용해 장기집회를 벌이고 있는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향후 주민단체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성남시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대성)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무자(주민)들이 채권자(성남시)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능 확성기 및 앰프 등을 이용해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송곡을 틀고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등 7가지 행위에 금지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결정문에선 금지행위를 목록으로 자세히 제시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업무방해목적으로 시청사내에서 시위하는 행위, ▲청사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욕설 및 폭력행사행위, ▲고성능 확성기, 앰프 등으로 장송곡을 틀거나 고성 행위이다.


또한, ▲청사 및 인도를 점거하여 주민 및 민원인의 통행 방해 행위 및 천막설치 행위, ▲집회시간외에 주·정차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 7가지 항목으로 채무자측이 만약 이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행위 1회당 100만원씩의 벌금을 성남시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성남시는 “공원로상가대책위원회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판교생활대책용지공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수십차례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지난 9월부터는 시청사 현관 및 출입문 등을 점거,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민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 연좌시위와 37회에 걸친 장기집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청사 주변 주민 및 상인, 학원, 산후조리원 등 정숙을 요하여야 하는 주민들에게 장송곡을 틀거나 소음기준치를 위반한 확성기 등을 틀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있어 일부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기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불법적인 집단민원으로 인해 공무수행 방해 및 민원인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공원로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조) 소속 회원 11명을 상대로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성남시는 강조했다.


한편, 시청주변 K씨는 “확성기에 흘러나오는 음악을 이젠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겹도록 들었다”면서 “듣기로는 시와 시의회에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만큼 알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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