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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성남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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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9-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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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성남시의원 구속


토지거래 등 각종 인허가 청탁 대가 '알선수재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임성 부장검사)는 토지거래허가 및 각종 건축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성남시의원 H씨(4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월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대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지역에 고급 빌라타운 건축을 위한 부동산 시행업자 O씨(44.구속)로부터 4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 O씨는 빌라타운 건축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및 건축심의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H씨는 단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행업자 O씨는 2006년 초순경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모 은행 간부를 통해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대출 대가로 제3금융권 간부 S씨(44.구속)에게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건낸 혐의(특경가법상 증재 등)로 같은 날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제3금융권 불법대출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하다 개발업자로부터 압수한 서류에서 H씨에게 인허가 사례 및 접대 명목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지난 5일 H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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