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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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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6-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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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채택

성남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6월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조례안을 정기영(민),정용한(한) 시의원과 공동발의한 김현경 시의원(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누리는데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조례이며, 장애인복지법에서 담아내지 못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담아낼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설명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문구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조례안은 5일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이로서 성남시의회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과 자립생활위원회 구성,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제공,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보장서비스 등을 제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는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장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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