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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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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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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위한 토론회

성남시에서 이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성남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2009년도에 추진하고자 성남장애인연대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3월 13일, 아트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주형 교수는 주발제에서 전국적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남시 조례에 반드시 반영해야할 내용에 대해 핵심을 짚었다.

성남시 노인장애인과 김상환 팀장은 경기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추진중이므로 성남시에서도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성남시의회 김현경의원은 2009년도 성남시 장애인 예산 167억가운데 시설과 시설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45%를 차지하는 반면, 활동보조인사업과 장애수당과 같은 국가지원 예산 34%를 제외하면, 장애인들에게 직접전달되는 성남시 복지대책 예산은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대책을 안정적으로 세워서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할 것을 역설하였다.

정기영의원은 성남시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조례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자립생활위원회에 대한 여성장애인 할당문제, 자립생활센타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서용진센터장은 성남시정신장애인의 주거현황 및 주거지원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 토론하였으며,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소장은 직접 성남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해설하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들의 자립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개선, 상담활동지원,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사업범위를 정해 대인관계훈련,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프로그램 메뉴얼 개발,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인권교육, 주택개보수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주최 측은 토론회를 통해 제출된 장애인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거보장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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