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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낙선 목적의 비방에 초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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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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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낙선 목적의 비방에 초강경 대응

신영수, 허재안 후보 허위사실공표,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죄로 신영수 후보와 허재안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6일 6.4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후보로 출마하는 허재안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A후보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리를 줄 것이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적시하면서 후보매수를 시도했다고 말했는데 이때 A후보는 문맥관계상 이재명 후보로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무근이나, 허재안 후보가 위의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 언론보도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27일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는 이에 부화뇌동하여  허재안 후보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A후보는 이재명 후보이고 이재명 후보에게 성남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후보는 허재안후보의 기자회견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나 허위 사실을 다시 인용하여 전파하는 것 또한 허위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방선거가 근거 없는 비방에 얼룩져 버렸다.” 면서 향후 정책선거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공세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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