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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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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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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

이시장, 형평성 결여 야당 탄압... 항소 의지 밝혀

173214_6567.jpg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경우에만 당선을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벌금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성남시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고 형평성 결여”라며 “항소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재판부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300여장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유죄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정구 선관위가 발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는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 일부 혼동의 여지가 있는 점과 통상 이 같은 경우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20분부터 1시간40분간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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