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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검찰수사 비판 “파장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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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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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검찰수사 비판 “파장확산”

與 지지자 무혐의처분은 편파수사
검찰, 피고발인 모두 이시장측 사람들

6567.jpg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한 이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대명천지에 이런일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한나라당 지지자가 ‘민주당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원 주고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 년간 매달 수백만원씩 줬다’는 등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그 말을 믿었으니 무혐의’라고 결정했다. 참담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만약 그 분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라며 “나도 변호사이지만, 더 할 말 없다. 우리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서러운 대한민국, 국민 눈물나게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 해도 죄가 안 된다고 한다”며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민영선 부장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은 (자신의 비위를 주장한) 기자회견을 한 피고발인이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하였으나 이씨가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사실은 기자회견을 한 피고발인 이모씨는 이 후보자의 수행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술친구라고 표현한 A씨도 이 시장 선거캠프에서 ‘사이버실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모두가 이 시장측 사람들이었다” 며 “이씨의 친구 A씨의 발언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증거로 제출되었고, A씨 본인도 발언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 후보측은 피고발인 이씨만 고발하였고, A씨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 재정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 시장 측은 현재까지 이 사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정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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