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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진흙탕싸움,일부시민들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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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6-21 17: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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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진흙탕싸움,일부시민들까지 가세

시민은 안중에 없고 극한 감정대립과 고소고발만

성남시와 시의회간 극한 감정대립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어 당분간 극적인 화해 돌파구를 찾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시민들까지 시의회를 고발하면서 점차 전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자칭 성남시민소송단은 지난 20일 제178회 임시회에 등원을 거부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 18명 전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본직무인 의회출석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상의 직무유기죄를 범하였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이 정당이 다른 시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 이외에는 불출석을 정당화할 다른 사유가 없이 임시회 참석을 거부해 지방의회의원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임시회 출석거부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정.중원구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임시회에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상정돼있음에도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고발 이유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임시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시장의 막장 드라마 탓’”이라며 이재명 시장을 비난한 장대훈 성남시의회의장의 기자회견에 맞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장은 윤리·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처사를 했다”거 비난했다.

또 그는 원만한 의정을 책임져야 할 의장이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시 집행부에 전가했다”고 주장하며 “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은 17일 “공무원은 법률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문 국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한 근거가 명확하고 공무원의 편향된 정치적 개입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하고 문기래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성남시와 시의회간의 1년여간의 감정대립이 시장과 의장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들까지 얽히면서 법정으로까지 비화된체 서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들만의 주장을 앞세우며 진흙탕싸움으로 확대생산 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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