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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조단지 이전, 현안이슈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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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27 17: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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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조단지 이전, 현안이슈로 급부상
전,현직 수정구 국회의원 상반된 해법제시

신영수 (새)전 국회의원은 개발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1공단 부지에 수원지법 성남지원ㆍ수원지검 성남지청(이하 법조단지)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1공단 활용방안으로 앞면 부지인 중앙로 단대오거리 지하철역 중심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활성화시키고 뒷면 부지는 법조단지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신 전 의원이 성남시재개발범대위와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 국회 국토해양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본시가지를 조망하고 고심하면서 내놓은 플랜으로 성남 수정ㆍ중원(본시가지)의 도심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단지를 성남 1공단 부지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전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3월 국회의원 재직 시 대법원 및 1공단 사업주와 협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고 밝히고 특히 법원측도 현재 법조단지(2만1268㎡)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당구 구미동 부지(3만2061㎡) 보다 1공단 부지(8만4235㎡)로의 이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과 결합방식을 통한 단순한 1공단 공원화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본시가지의 중심지역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독선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방식은 법적, 행정적, 재정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1공단과 대장동 개발은 별도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1공단 공원화는 본시가지 중심지역의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고 공원으로 인한 도심의 흐름을 끊음으로써 주변 상업지역의 쇠퇴를 더 가속화시켜‘부랑자 공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신 전국회의원은 그동안 이 시장은 임기 시작부터 금방 파산상태가 올 것처럼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통해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준예산 사태를 초래케 하는 등 성남시를 전국적으로 망신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반면 수정구 (민)김태년 국회의원은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 단대동 현 부지를 활용해 신·증축해도 법조기능 활성화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1공단 부지에 법조단지를 이전 하려면 토지주 에게 이에 상응하는 사업성이 높은 대체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는 등  또 다른 난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법조단지 이전은 단대동.금광동.은행동 일대 상가 폐업과 동네경제 침체 등 도심 공동화를 초래할수 있어 이전방안 검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법조단지 이전을 놓고 수정구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이재명 시장이 어떤 해법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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